답변
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, 대학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유기 사용이 제한됩니다. 이는 네트워크 보안 강화, IP 주소 관리 및 전반적인 네트워크 안정성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. 공유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○ 공유기 무단 이용으로 인한 장애 사례
1) 자체적으로 IP를 배포하여 IP 주소 중복 할당: 타 기기에 통신 장애 유발
2) 인터넷 연결 포트를 잘못 연결하는 경우: 해당 층 전체 네트워크 마비, 네트워크 장비 과부하, 데이터 손실 등
○ 공유기 무단 이용으로 인한 보안 위협
1) 대학 보안 에이전트 배포 불가: 악성코드 감염, 해킹, 개인정보 유출, 대학 네트워크 보안 위협 증가
2) 각종 침해 사고 시 사용자 확인 불가로 차단 불가: 학내 침해 사고 확산
☞ 네트워크 증설이 필요한 경우
1) 유선 네트워크: 정보전산팀과 협의 후 진행(스위칭 허브 및 랜 케이블 제공)
2) 무선 네트워크: 대학에서 제공하는 안전한 INU-WiFi 이용
○ 관련근거
-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3조(무선랜 보안), 제47조(인터넷 사용 제한), 제69조(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)